등기부에 신탁등기가 표시된 부동산은 소유권 명의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신탁회사와 위탁자 중 누가 매도 권한을 갖는지, 신탁계약에서 처분이 허용되는지, 매수대금의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체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와 처분 권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신탁원부, 매도인의 권한을 입증하는 승인서나 동의서, 대출 및 우선수익권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이나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의 발급 시점과 내용이 현재 거래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특약에는 동의서 제출 시기와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