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보수와 법률·세무·개발 관련 자문료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수가 정액인지 성공 조건에 연동되는지, 부가 비용이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 기준이 अस्पष्ट하면 거래가 끝난 뒤 추가 비용이나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의 내용과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별도 자문은 조사·계약서 검토·협상·인허가 검토 등 세부 업무를 나누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중단되거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실비와 세금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서, 문자, 이메일 등 합의 자료를 보관하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