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준비가 되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이전 시기와 선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서류 미제출, 기존 담보 정리 지연, 행정상 보완 요구 등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지연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 뒤 이행을 촉구하고, 무리하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 조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등기 이행 기한을 정해 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금융비용이나 사용 제한 등 손해가 있다면 자료를 모아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지연 책임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되,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은 실제 지연 정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 관련 서류, 협의 기록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