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변경물을 새것처럼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여부,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 경위 등을 종합해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 당시 상태와 특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대인의 동의나 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와 퇴거 시점의 사진·영상, 시설 목록, 공사 동의서, 견적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어떤 부분이 훼손 또는 변경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수리 필요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명확한 철거 약정이 있거나 임차인이 구조를 훼손한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퇴거 전 공동 점검과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