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이주기간 공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이주가 진행됩니다. 기간 안에 자진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이 인도나 명도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 통지와 일정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만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보상이나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지서, 관리처분계획, 보상 협의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자료를 확보하고, 이주기한과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예고되었다면 절차의 적법성과 보상 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