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나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할 때는 사업 단계와 해당 지역의 거래 제한, 조합 정관 및 관련 인허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나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 부담금, 미납금과 조합 내부의 권리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 조합원 명부, 조합 정관, 사업 진행 단계와 조합의 공식 답변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지위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의 해제·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