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는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권자,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 의결정족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이사에게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긴급성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사정과 결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의사록의 일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면 소집통지서, 발송 기록, 이사 명부, 정관, 출석 및 의결 현황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의가 이미 계약 체결이나 자산 처분으로 이어졌다면 회사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 손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무조건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하자의 내용과 구제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