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출자할 때는 투자 목적과 자금 규모, 출자 방식, 예상 위험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관상 사업 목적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한다면 평가와 이전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자 승인과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 자금 집행 자료에는 의결권, 추가 출자, 지분 처분, 손실 부담과 회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회사의 차입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재무상태와 이사회 책임, 채권자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의록과 평가자료,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세금·회계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위험이 바뀌면 추가 결의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