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선 의무는 모든 고장과 손상을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모나 자신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은 임차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나 기본 설비의 노후·하자는 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고, 발생 시점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며 긴급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하거나 수리를 거부하기보다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수선 지연으로 사용에 지장이 생긴 기간과 정도를 기록해 비용 부담과 임대료 조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