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목적물 사용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 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이사 계획만으로는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통지 방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통지 시점과 효력 발생일, 보증금·차임·원상복구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통지와 납부 내역, 목적물 상태 사진을 준비하고, 합의해지를 추진한다면 종료일과 비용 부담, 보증금 반환일, 열쇠 인도 여부를 문서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