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 여부는 사업 유형과 조합원 지위, 분양신청 여부와 기간, 관련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신청을 철회했는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등을 사업 공고와 정관, 총회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신청 절차와 통지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공고문, 안내문, 신청서, 조합원 명부, 소유권 변동 자료와 정관을 모아 신청 기간과 방식이 적법했는지 살펴보세요. 현금청산 대상이라면 보상 기준일, 협의 절차, 평가 방식과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금액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 자료와 토지·건물 현황을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