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전에는 등기부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체납 및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권리변동 확인을 조건으로 정하고,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관련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모든 채무가 서류 하나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임차인의 대항력, 조세 우선권 가능성 등을 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일에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잔금 직전 권리관계가 달라지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특약을 검토하고, 계약서·등기부 변동 내역·납세증명서·중개대상물 확인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